NSIC 주주사 갈등 개발 중단… B2블록 '토지 매각' 합의점
시행사 경영난 예방 신탁사 명의로… 공공사업 발굴 집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B2블록 처분 방법 등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관련 현안들을 정리했다. 이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사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시보에 고시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에 ▲B2블록(주상복합용지) 공매 결과 ▲F19-1·F20-1·F25-1블록(공동주택용지) 및 E5블록(주상복합용지) '관리형 토지신탁' 허용 ▲F24-3블록(도서관 부지) 연수구 매각 결과 등 세 가지를 반영했다.

이들 사안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이다.

NSIC는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개발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B2블록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NSIC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했다.

이후 공매를 통해 B2블록을 업체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과 갈등이 발생했다. B2블록은 원래 NSIC가 건물을 지은 후 공개경쟁 방식으로 시설을 매각해야 하는 땅이다.

인천경제청은 '시설 매각'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NSIC는 불가피한 상황(대위변제에 따른 공매)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리 논쟁만 계속되자, 인천경제청은 NSIC가 인천시와 송도 주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B2블록 처분 방법을 '시설 매각'에서 '토지 매각'으로 변경했다.

B2블록은 경관 및 건축 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올 하반기 아파트·오피스텔·판매시설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F19-1·F20-1·F25-1블록과 E5블록은 관리형 토지신탁을 통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변경됐다. NSIC는 이들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 도중 시행사의 경영난으로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신탁사 명의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 주체가 실질적으론 NSIC이지만 서류상 신탁사로 변경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논란이 될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들 블록 처분 방법(공개경쟁 시설 매각)에 관리형 토지신탁을 추가했다. NSIC는 F20-1·F25-1블록 아파트와 E5블록 주상복합 분양을 앞두고 있다.

F24-3블록은 원래 NSIC가 도서관을 지어 운영하거나 시설을 매각해야 하는 땅이다. 도서관 건립이 늦어지자 연수구가 토지 매입을 희망했고, NSIC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이곳에 직접 도서관을 지어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이번에 정리했다"며 "그 대신 NSIC가 주주사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점, 직접 개발하지 못하게 된 점을 인정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천경제청과 NSIC는 이번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 기여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