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과 섬 지역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선원 등 121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3개월여 동안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선원 A(50)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전남 신안·안산 대부도 등지에서 경작된 마약 원료인 양귀비 6천106주를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올 1~3월 전남 목포·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필로폰 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 택배나 터미널 수화물을 통해 마약 유통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조업 중 피로를 풀기 위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경기도 안산시 섬 텃밭에서 양귀비 610주를 몰래 경작한 혐의로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몰래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해외 마약 유통 사범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해상과 섬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 종사자의 마약 투약이나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바다·섬 돌며 마약투약·유통… 해경청, 선원등 121명 붙잡아
입력 2019-08-05 21:23
수정 2019-08-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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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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