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34억3300만원 달해
"수도권내 옮겨 징수반 따돌려"
생계형, 압류 해제·지원상담도
수원시가 수도권 내 다른 도시로 이주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달 간 징수에 나선다.
징수 대상자는 수원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서울시·경기도(수원시 제외)·인천광역시로 이주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이달 기준 수도권 거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94명, 체납액은 34억3천300만원에 달한다.
수원시는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경제회생 등을 지원한다.
수원시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자의 체납원인, 생활실태 등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예금압류 해제와 사회적 지원 상담을 병행한다.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한다. 또 가택 수색 후 현금, 유체동산(가재 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해 공매할 예정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징수반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집중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수원]타지역 이사 '지방세 악성 체납자' 194명 징수 나서
입력 2019-08-06 20:33
수정 2019-08-06 20:3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8-07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