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 연수구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B(44) 경위를 K7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B 경위가 자신의 승용차를 막고 갓길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자 차량을 후진해 도주를 시도했다. 이어 B 경위가 제지하려다 넘어지자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45분께 문학터널 요금소에서 2㎞가량 떨어진 아파트단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2%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며 "B 경위는 우측 발목 부위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 연수구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B(44) 경위를 K7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B 경위가 자신의 승용차를 막고 갓길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자 차량을 후진해 도주를 시도했다. 이어 B 경위가 제지하려다 넘어지자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45분께 문학터널 요금소에서 2㎞가량 떨어진 아파트단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2%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며 "B 경위는 우측 발목 부위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