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195.2배 높은 9.76PPM 검출
"기준치 없어 유해 판단 어렵다"

전국적으로 4만여대가 팔리는 등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플라즈마(이온) 미용기기 고급형 제품에서 공기청정기 기준치의 200배 가까운 수준의 오존이 발생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시행한 생활응용제품업체 P사의 플라즈마 미용기기 프리미엄 제품 오존 방출 시험에서 최대 9.76PPM이 검출됐다.

공기청정기 시험 조건에서 측정거리를 30㎝에서 0.3㎝로 줄여 피부에 접촉하는 조건으로 10분간 진행한 시험 결과 값이다. 이번 결과값은 공기청정기 오존 방출 기준치와 단순 비교했을 때 195.2배 높은 수치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24시간 동안 30㎝ 거리에서 0.05PPM 이하로 오존이 발생해야 한다는 기준치가 있다.

또 다른 제품을 같은 조건에서 시험한 결과 오존 방출량이 7.68PPM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P사는 2016년 7월 진행한 오존 방출 시험에서 공기청정기 기준치 미만으로 방출량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KTL에 의뢰해 실시한 시험 결과는 0.004PPM이었다. 공기청정기와 동일한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실시한 결과 값이다. 측정거리를 0.5㎝로 좁혀 진행한 결과도 최대값 0.028PPM, 평균값 0.006PPM으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오존 자체의 유해성을 알리며 '하늘 높은 곳에서는 이롭지만, 사람 주변에서는 해롭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데다 미량이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시험 의뢰를 받아 오존 방출량을 측정한 KTL 관계자는 "공기청정기는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기준치가 있지만, 미용기기에 대한 오존 방출량 기준치 자체가 없다"며 "유해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거나 정부 용역으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