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 '배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일방 주장'
아베정부, WTO협정·국제법 '위배'
특히 일본 정치인들은 잊을만하면 '일본의 식민지배로 아시아의 국가들이 근대화에 성공했고 이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었다'거나 '태평양전쟁에서 위안부 강제동원과 민간인 학살도 전혀 없었다'라는 식의 망언을 일삼아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쟁 피해국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되레 추악한 경제 침략을 이어 나가고 있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자행한 일본의 전범기업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해방 이후 늦었지만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을 보여준 것으로 옳고도 당연한 판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이 같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어떠한 공식입장도 제기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한·일 국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 정부 또한 전범 기업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 고시 직후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관계로 시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일 뿐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일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했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는 '과거사에 기인한 경제 침략'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WTO 협정위반이다. GATT 제11조에서는 안보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규제 조치를 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역사적 쟁점을 근거로 한 일본의 행태는 자의적 조치로, GATT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비롯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아베정부의 주장은 국제법에도 배치된다. 국제법상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WTO 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본이 경제침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이면에는 불법적인 식민지배라는 과거사 외면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 굳히기라는 목표가 있다. 그렇기에 과거사를 부정하고 악용해, 자신의 야욕을 위해 경제 침략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다. 일본이 지금 해야 할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경제침략도, 과거사 부정에 기반한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니다.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사죄, 그리고 추악한 경제 침략을 철회하는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사과는 가해국가의 국민들이 충분히 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가의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끝나는 것임을 일본정부가 잊지 말길 바란다.
/임원빈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