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인테리어 대금 미지급으로 업체 측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11일 "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가수 박효신이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천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을 따져본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11일 "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가수 박효신이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천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을 따져본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