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신청자 모집 15명 선정
8천만원씩 2년거치 6년분할상환

광명시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와 함께 이차(이자 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제한되고 있어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 운수종사자들의 개인택시 양수 시 갖게 되는 재정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장기근속자면 된다. 대출금 규모는 1인당 8천만원 한도로, 대출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며 지원규모는 15명이다. 이들은 대출일로부터 5년간 1.5%의 이차보전금(도비 30%, 시비 70%)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었으며 오는 14일까지 신청자를 모집, 8월 중 대상자 15명을 선정하고 출연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환 완료 전까지 융자지원을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자는 광명시청 홈페이지(www.gm.go.kr) 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첨부, 14일까지 시 도시교통과(02-2680-2572)에 제출하면 된다. 단 반드시 본인이 제출해야 한다.

한동석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시 가지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이 택시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