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5월 16일자 8면 보도)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의 한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한밤중에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초범이지만, 과실이 크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