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와 신고 의무 제도를 알리고,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60인 이상 종사하는 기관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무료로 출장 교육을 진행한다. 공개 교육은 다음달 26일 부평구어울림센터에서 열린다. 문의:(032)500-2251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