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경기 침체로 물동량 저하… 지급액 2008년부터 2500억 달해
5월부터 운영사와 협상해온 해수부 "큰 틀 합의·세부조항 조율중"
인천 북항 다목적부두(2-1단계)에 지급되는 해양수산부의 운영 손실 지원금이 조정될 전망이다. 인천 북항 다목적부두에는 매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수부는 인천 북항 다목적부두를 운영하는 동부인천항만(주)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변경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동부인천항만은 2003년 해수부와 체결한 인천 북항 다목적부두 민간제안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부두시설을 지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기부채납하고, 2008년부터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운영권을 취득했다.
실시협약에는 물동량이 계획물동량(연간 395만 2천t)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수부가 동부인천항만에 MRG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다. MRG 금액 지급 기간은 2023년까지다.
부두 개장 이후 해운경기 침체로 북항 전체 물동량이 줄면서 해수부의 MRG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동부인천항만은 이 부두에서 121만181t을 하역했다. 해수부는 MRG 협약에 따라 올해 동부인천항만에 32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부인천항만이 부두 운영을 시작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수부로부터 받은 MRG 금액은 2천500억원에 달한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동부인천항만에 MRG 금액을 낮추는 사업 재구조화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동부인천항만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해수부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검토하자 동부인천항만이 협의에 응했고, 지난해 5월부터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협상을 벌여 예산 지원 규모를 줄이는 데 합의했다.
해수부와 동부인천항만은 계획물동량을 낮춰 MRG 금액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변경 협약이 맺어지면 올해 지급해야 할 지난해 MRG 금액이 300억원 이하로 감소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부인천항만이 MRG 협약을 믿고 부두 운영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서 지원 규모를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문 세부 조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매년 수백억 투입' 인천 북항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손본다
입력 2019-08-13 21:25
수정 2019-08-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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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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