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市, 주민피해 방지… 10월중 고시

용인시가 중·소규모 물류창고 건립 시 주거지역과 2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신설 기준을 강화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중·소규모 물류창고의 신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인 연면적 1천㎡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천500㎡ 이상의 보관장소는 주거지역과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 이전에는 부지면적 5천㎡ 이하의 중·소 규모 물류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또 기존 물류창고 이격거리 기준은 두 배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받으려면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1ha 내 10호 이상의 가옥이 있는 지역)와의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