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문화재 사랑채·노강서원
'후손 거주'… 市 사전신청 필수
홈피·책자 등 안내없어 '헛걸음'
"사유지·관리 등 상시개방 곤란"
市 "절차명시 시민들 불편 개선"
의정부시에 위치한 문화재인 서계 박세당 사랑채와 노강서원이 사실상 관람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시민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15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장암동에 위치한 서계 박세당 사랑채는 조선 후기 실학자 박세당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머물며 책을 집필했던 곳이다.
조선후기 사대부 주택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돼 지난 2000년 경기도 문화재 제93호로 지정됐다.
노강서원은 조선 후기 문신 문열 박대보를 추모하는 뜻에서 건립된 서원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41호다.
두 문화재는 모두 반남 박씨 문중 소유로, 사랑채와 함께 있는 주택에는 현재 후손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람은 사실상 시를 통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계 박세당 사랑채의 입구에는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용무가 있으면 전화 문의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노강서원의 경우 안내문도 없이 입구가 자물쇠 등으로 잠겨있다.
시는 개인이나 단체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문중과 협의해 일정을 잡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관람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는 안내는 시 홈페이지나 관광 안내책자 어느 곳에도 없어 당일 관람을 위해 문화재를 방문한 시민은 헛걸음만 하는 실정이다.
지난 7월 박세당 묘역을 찾았다가 문중 관계자에게 제지를 받았다는 A씨는 "문화재로 등록돼 유지보수를 위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사유지란 이유로 무조건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거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곳은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유지이기도 하지만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도 상시 개방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발간하는 안내책자 등엔 관람 절차를 명시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