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차량용 승강기를 수리한 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60대 남성을 지하 6m 아래로 떨어져 다치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차장 직원(2018년 12월 27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세창)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주차장 관리직원 A(75)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3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서 주차설비 수리기사 B(47)씨가 수리한 차량용 승강기 아래로 뚫린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C(69)씨가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하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리기사 B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주차장 직원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비상통로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일부"라며 "차량의 출입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차관리원으로서 업무에는 주차장 내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며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