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자녀 이상에 '우대카드'
3만2610가구만 수혜 10.2% 그쳐
각종 지원책 불구 체감안돼 '불만'
작년 '2명 이상 조례안' 발의중

'다자녀' 기준을 '셋' 이상이 아닌 '둘'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더욱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가구에 다자녀 우대카드인 아이모아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카드로 학원비 할인은 물론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여성 관련 시설 수강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쇼핑을 하거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을 이용할 때도 1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인천에서 아이를 셋 이상 둬 이런 내용의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만2천610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의 10.2% 수준인데, 10가구 중 1가구 정도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지원책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미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바꿨고, 부천시도 2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는 '아기 환영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11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세움(비례) 의원은 "시가 아이들을 돌보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더욱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두 자녀를 키우는 김모(38)씨는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시대에 두 자녀도 충분히 다자녀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며 "하루 빨리 조례안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