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1천700억원대의 고객 예치금을 받아 가로챈 거래소 대표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상화폐 개발사업을 하겠다며 5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김모(45)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운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추적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청라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천300여명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루시, 스케치 등 28종의 가상화폐 거래대금 1천7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경품 등을 내거는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또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상화폐 시세나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피해자들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들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가로챈 돈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광주 등지에서 "투자를 하면 120~150%의 수익을 분할지급하겠다"며 1천960명으로부터 58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김모(45)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운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추적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청라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천300여명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루시, 스케치 등 28종의 가상화폐 거래대금 1천7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경품 등을 내거는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또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상화폐 시세나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피해자들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들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가로챈 돈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광주 등지에서 "투자를 하면 120~150%의 수익을 분할지급하겠다"며 1천960명으로부터 58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