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2천억원 대의 고객 예치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경찰에 붙잡힌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김모(45)씨 등 20여명 일당은 6개월 정도 사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3개를 잇따라 설립하면서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첫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치한 돈의 출금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들은 곧 다른 거래소를 설립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고, 이들로부터 받은 예치금으로 앞서 설립한 거래소의 출금 문제 일부를 해결했지만, 곧 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다.

세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이들은 결국 피해자 측 고소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업태와 유사하다. 김씨 일당이 거래소를 여러 개 설립하면서 고객의 예치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게다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내부자 거래나 거래량 조작 등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유사수신 등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조6천9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