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대책없이 공사 판단에
DCRE "사업 이전 단계" 대립각
인천시 여론수렴 중지여부 결정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DCRE가 추진하는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을 근거로 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DCRE 측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1만3천가구를 건립하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살려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 지구의 관할 관청인 미추홀구는 이 사업 구역 내 공장 1·2·3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수은·구리·납·아연 등이 검출되자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내렸다.
한강유역환경청은 DCRE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토양오염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해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업을 추진하는DCRE 측은 용현·학익 1블록은 아직 착공 이전 단계로 해당 부지에 남아 있는 구조물 해체 공사가 끝나지 않아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준수해 공사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한강유역환경청은 구조물 철거 작업을 착공 단계로 본 것이고 DCRE는 철거 작업을 사업 시작 이전 단계로 판단한 것이다.
인천시는 이렇게 양측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한강유역환경청, DCRE, 미추홀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사업 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사 착공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어 미추홀구, DCRE,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한강청 "용현·학익 환경평가법 위반"… "구조물 철거일뿐" 개발사업자 반발
입력 2019-08-19 21:26
수정 2019-08-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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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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