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부피 25% 넘으면 과태료 불구
유통업계, 명절마다 과대포장 현혹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확산과 역행
"환경부 지침없어" 지자체도 방치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지만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은 여전했다.

특히 재활용되지 않는 비닐과 부직포 등을 양산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데도 단속 주체인 지자체들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상 선물세트 포장공간비율이 전체 부피의 25%를 넘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매년 명절 때마다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과대포장을 고집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화성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를 둘러본 결과 과대 포장된 선물세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매장 입구 인근 성인 남성 키만큼 쌓여 있는 추석 선물세트 중 커피 선물세트의 경우 전체 크기는 가로 30㎝·세로 15㎝가량 돼 보였지만 실제 내용품은 커피 150g에 불과했다.

샴푸, 린스, 치약 등이 담긴 선물세트도 포장을 제외하면 실제품은 전체 부피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과대포장은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 내의 한 백화점은 이미 고정된 과일을 부직포로 한 번 더 포장하고 곶감의 경우 플라스틱 용기에 낱개로 넣어 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방식을 애용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포장을 마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가 과대포장을 막을 수 없다"며 "포장에 정성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명절이 되면 경기도 또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단속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