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관 수당내역 유출 '진통'
市 "의회 겨냥 보도, 사실 아니다"
내부선 "자체조사 먼저 했어야…"
시의회, 의정활동 위축 엄중 경고

김포시 정책자문관의 초과근무수당 내역 유출 건 수사 의뢰(8월 16일자 5면 보도)를 놓고 김포시가 '김포시의회 겨냥설'을 일축하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못 박았다.

전례 없는 강경 조처가 직원에 의한 유출을 염두에 둔 것이란 입장 발표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사 의뢰는 공직자에게는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시 집행부에는 유출방지 등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를 겨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전부터 개인 이력서 등 김포시 공직자들만 알 수 있는 내부 정보 유출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다.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A씨 출·퇴근 정맥인식 시간과 월별 초과근무 내역은 내부 유출자의 자료 제공 없이는 알 수 없다. 개인정보 누출은 공직자 기강해이 중 대표적인 범법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 한 직원은 "내부정보 유출 경로로 직원들을 의심하며 수사를 요청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규명이 되든 안 되든 자체 조사를 먼저 해야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은 "연이은 언론보도로 매우 민감하던 정책자문관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공무원이 있었을까 싶다"면서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직원들 통신수사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시는 시의회와의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으나 같은 날 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당사자가 진행(대응)하기 마련이지만, 이례적으로 시청 행정과에서 수사 의뢰했다는 것은 그 배경이 시의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집행기관이 복무행태에 대한 개인적인 일탈 점검과 조직 복무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때,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춰 수사권을 활용하는 것이 '시의회 의정활동 위축을 겨냥한 의도'라는 시민과 언론의 지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대의기관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도록 사태를 촉발한 집행기관에 유감을 표하고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각을 세웠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