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들(6월 24일자 8면 보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일가 3세 최모(31)씨와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사실관계를 더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변종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재벌가 3세들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8-20 20:51
수정 2019-08-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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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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