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효과 알려진 해외약품 6~7종
국내과수 검증 못해 효과 '미지수'
영역 넓힌 만큼 개발 공감대 커져
농진청, 道 격리실험 예산지원 의향
세균성 병해인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수원 전체를 폐쇄해야 하고 이후 3년 동안은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
과수화상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재배가 제한되는 작물은 사과·배는 물론 매실나무·모과나무·살구나무·자두나무·벚나무·마가목 등 28종에 이른다.
이처럼 '완전 매몰'을 방역 기조로 삼다 보니 한 번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면 과수원은 사실상 초토화 된다. 이런 피해 때문에 과수화상병에 효과적인 한국형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과수화상병균은 검역금지병해충으로 지정돼 완전 차단이 원칙이다. 발생하면 과수와 묘목을 전량 폐기하고 발생국으로부터는 사과와 같은 작물은 수입하지 않는다. 검역금지병해충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만 취급 가능하다.
미국과 같이 이미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농약 실험도 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들 발병 국가에서 사용하는 과수화상병용 농약 6~7종이 들어와 있다. 이 농약은 치료제는 아니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이다.
실제 균을 이용한 실험이 제한되다보니 이 농약이 정말 효능이 있는지 명확히 검증할 수 없고 국내 과수에 발병한 과수화상병에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동물 구제역이 발생하면 외국산 구제역 백신의 '물백신' 논란이 매번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착화된 과수화상병에 외국 농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파주의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 격리 온실을 만들려 했다. 해충이나 벌 등 균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 포장한 뒤에 약제 실험을 진행하려 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전염을 우려로 반대 의사를 표해 성사되진 못했지만, 과수화상병 실증 실험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과수화상병은 비가 왔을 때나 낙엽이 질 때 확인이 가능해, 가을철이 다가오면 발병 지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잎이 말라 죽어, 낙엽이 떨어지는 철에 특히 많이 발견된다. 지금으로선 과수화상병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부지방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하던 과수화상병이 경기북부까지 영역을 넓힌 만큼, 조속히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도 경기도가 파주 농가를 대상으로 격리온실 실험을 추진하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적으로 올해 전국 171개 농가 11.4㏊(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했고 이 중 경기도는 안성·연천·파주·이천 등의 18개 농가, 11.4㏊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