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현재 지정해 운영 중인 개방 화장실과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 중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 화장실 등에 대한 분리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 1순위는 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 분리, 2순위는 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 순이다.
1~2순위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 효과가 큰 곳을 대상으로 안전개선사업(CCTV, 비상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시흥시, 1천만원 한도 공사비 50%
입력 2019-08-21 20:49
수정 2019-08-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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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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