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시한 법개정 요구

체육회 "논의없이 비민주적 방식"
IOC 헌장 위배 졸속 처리에 비판
도체육계 "국내현실 파악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대한체육회(KSOC)의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임무 분리를 권고하자 체육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임무를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6·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 발표 배경에는 연간 4천억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울러 국민생활체육회로 통합된 뒤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이 작용 됐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또 대한체육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워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회피한 점도 임무 분리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이날 정부와 국회에 양 기구의 원활한 분리 절차 및 합리적 역할 재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양 기구 분리 시기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로 정했다.

또한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직접 예산지원 등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경기도체육계는 "혁신위가 국내 스포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놓은 권고안"이라고 꼬집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도체육계 한 관계자는 "전국 체육계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통합 이후 가까스로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혁신위의 권고안은 다시 뒤흔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인만 육성하고, 국가대표는 대한올림픽위를 통해 나가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대표 선수를 발굴하는 선발전에 대한 권한 자체가 대한올림픽위로 넘어가면, 중앙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의 말을 듣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도 반발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명시된 대로 체육회는 정치적·법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나 내부 구성원(대의원)의 충분한 논의와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신청한 상황에서 IOC 헌장을 위배하고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비록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국제스포츠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