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업무를 맡으면서 자신이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찰 간부(3월 22일자 7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성 동탄신도시 내 유흥가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경감은 경찰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조선족 B(44)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경감은 지난해 12월 인근 성매매업소 업주 C(47)씨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중고가 1천만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A 경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