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5일 도로 위에 가축분뇨를 쏟아 뒤따르던 차량의 연쇄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7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B(61)씨에게도 화물차 적재함을 제때 수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피해 보상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적재함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고 차량에 대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50분께 24t 카고 트럭에 가축분뇨 약 17t을 싣고 강원도 원주시 인근을 지나던 중 3t가량의 가축분뇨를 도로 위에 쏟았다.

갑자기 쏟아진 가축분뇨에 A씨의 트럭을 뒤따르던 차량 14대가 미끄러져 추돌하거나 중앙분리대·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0여명이 다쳤다.

유출 사고는 낡고 오래된 트럭 적재함이 가축분뇨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장자리가 벌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에 앞서 파손을 우려해 B씨에게 수차례 적재함 교체를 요구했으나, B씨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