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간, 특정 지역수협 조합장 후보를 위해 어촌계장에게 금품을 건넨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심우승 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천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 3월 10일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의 한 어촌계 사무실에서 선거인인 해당 어촌계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수협조합장 출마 후보지지 목적 어촌계장 금품준 조합원 징역형
입력 2019-08-25 21:08
수정 2019-08-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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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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