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검사' 결과 농민 주장 사실로
환경부 '염소이온' 오염물질 추진
화성 남양호 수변 수천㎡ 논에 염해를 입힌 축사 방류수(8월 19일자 1면 보도)의 염분 농도가 지표수의 3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장안면 남양황라로 수변의 한 축사에서 방류한 물을 퍼 농업기술센터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염분 농도가 2만5천PPM(1ℓ에 2만5천㎎)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관정에서 퍼올린 원수(原水)의 염분 농도는 2만PPM으로 방류한 물의 염도가 더 높게 나왔다.
학계에서는 농업용수(지표수·기수)는 염분농도가 해수의 25% 이하(7천PPM 이하 수준)여야 농작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
장안뜰에 난립한 축사에서 인근 논과 남양호로 내보낸 방류수의 염분 농도가 지표수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무분별하게 방류한 짠물 탓에 벼가 수확을 앞두고 고사했다는 농민들의 주장은 사실로 판명됐다.
시는 염해 피해를 본 농지를 5천500㎡로 집계했다. 시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방류수를 해양으로 배출토록 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기준에 염소 이온 농도 등이 없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축사에서 방류한 염분수로 인한 논 농사 피해는 원인자인 축사와 농민 개인 간 협의 후 보상하기로 했다"며 "현행 법상 규제가 없지만,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방류수 수질 기준에 염소 이온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환경부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 물환경보전법이 정하는 수질오염물질에 염소이온 등을 도입하는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적정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염소는 부식, 농작물 피해 등을 입히는데도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이라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관리 대상 물질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화성 장안뜰 축사 방류수 염분 농도 '지표수 3배'
입력 2019-08-25 22:12
수정 2019-08-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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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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