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환상품' 내달중 출시
첫달부터 '균등분할상환' 조건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중순 출시되면서 높은 금리의 변동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서민들이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환 대상 상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 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다만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서민 대상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원까지 올라간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최대 5억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가 적용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이며 신청은 다음 달 16~29일까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