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 동의권을 교육청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현재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자사고 지정 평가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고치거나 교육청에 이양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 재지정 평가를 마친 후 재논의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입장 차를 보여 자사고 재지정 관련 논의는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교육감의 인사 자치 확대나 학교신설사업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상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물가 변화나 교육 수요에 대한 요구 증가로 중앙투자심사 금액(현재 100억원)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 과정을 통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권한 배분을 위한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 상황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