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19년도 상반기 개발부담금 681건을 부과, 3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최근 서·남부권 개발사업 증가로 연평균 860건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기 부과하기 위해 약 6개월 간 운영해 온 T/F팀의 적극행정이 빛을 발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로 귀중한 세수를 추가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 및 징수방안을 마련해 공정과세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앞장서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