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 최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8월 22일자 1면 보도)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지협(회장·정장선 평택시장)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 동안 군 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육체·정신·재산적 피해 등을 겪어온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늦은 감이 있지만 미비하게나마 법적 보상 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는 단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법안은 헌법에서 명시해 놓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위,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9월 구성된 군지협은 2017년 1월 5일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군 소음 법안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군지협은 현재 지역 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위치한 평택·수원·포천시와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횡성군,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