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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하남시의원 제공.

오지훈 하남시의원은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가 제2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하남시의 물순환 회복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 등을 사전 예방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저영향개발은 투수포장, 식생수로 같은 물순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발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기법으로, 급속하게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에 적합하다.

주요 분야로는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등을 통해 도심환경을 제공하는 식생형 시설, 강우를 토양으로 침투하도록 돕는 투수성 포장 등 침투시설이 있고, 건축물의 옥상에서 유출되는 강우를 모아 별도로 이용하는 빗물 이용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등 9개 지자체가 '저영향 개발' 개념이 담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서울시는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로 개정해 관련 개념을 도입했고, 광주시는 물순환 기본 조례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울산시, 대전시, 경북 안동시도 관련 조례를 지난해 제·개정했으며 환경부 등 정부도 저영향 개발 기법 설계를 돕기 위한 각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세종시 행복도시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한 조례에는 저영향 개발기법의 지구단위계획의 반영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신도시개발 등 대단위 도시개발 계획에 친환경적인 물순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렸했다.

오지훈 시의원은 "국가 및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들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인데, 이번 조례를 통해 하남시의 효율적인 물 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한편, 급속한 도시개발 진행 과정 중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