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백명을 유령회사 바이어로 속여 입국시킨 뒤 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뒤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1명을 붙잡았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6년부터 가족, 친구 등의 명의로 실체가 없는 무역회사를 설립해 무역 거래를 할 것처럼 꾸미고 파키스탄, 네팔 등 외국인 460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270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에 성공한 외국인으로부터 1인당 평균 1천200만원씩 총 3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협력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 60여 명을 검거했으며, 유령회사 대표로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초청자 5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허위 초청 브로커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