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면제… 15일 제외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96조원을 지원한다.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난해보다 신규자금, 대출·보증 만기 연장, 외상매출채권보험 등 지원액을 10조원 늘렸다.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 96조원의 추석 자금을 지원하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원 규모에서 올해 37조원 규모로 5조원 확대한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된 56조원을 지원한다. → 표 참조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며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 자금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 2천732억원은 9월 안에 80% 이상 집행하고 명절 기간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하는지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470만가구에 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 또한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아울러 올해도 추석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일요일)은 면제되지 않는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연휴 기간(12∼15일) KTX 역귀성·역귀경 승차권 가격을 30∼40% 할인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