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지역노조 기자회견
"고용 안전 정부 지침 역행" 주장


인천 부평구문화재단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노조(이하 노조)는 27일 인천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평구문화재단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의 결과로 2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고 거리로 쫓겨났다"며 "공공부문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화해 고용을 안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지침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6월 상시업무 기간제 근로자 26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했다. 제한경쟁 방식으로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을 치렀다.

전환 대상자였던 박찬희(30·여)씨 등 2명은 채용인원이 5명인 기술직 부문에 지원했다. 하지만 기술직 부문에는 기간제 노동자 3명만 지원해 미달했는데도 박씨 등은 면접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박씨 등 2명을 신청인으로 지난달 4일 부평구문화재단을 상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재단은 채용이 진행되기 전 열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면접심사(60% 반영)를 일방적으로 채용 절차에 포함했다"며 "재단이 면접심사를 통해 2명의 전환 대상자를 떨어뜨린 것은 부당 해고"라고 강조했다.

부평구문화재단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