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8일 봉담읍 왕림리 산51-8 일원 폐터널 내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 조치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7월 20일 해당 현장을 확인한 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폐기물이 방치 돼 있던 폐터널은 구 KTX 노선의 일부로 시공 중 안정성 문제로 폐쇄된 후 원소유주에게 환매 돼 임대 중인 상태다.
사유지이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지난 방치폐기물 전수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폐기물의 양은 1천500여t으로 추정되며 폐합성수지 등 혼합 폐기물이다. 시는 폐기물 처리 의무자가 조속한 시일 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지연 시 행정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봉담읍 폐터널내 불법 폐기물… 화성시, 1500t 행정조치 명령
입력 2019-08-28 21:31
수정 2019-08-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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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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