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미 여주시의원이 하천 무단점유 등으로 말썽을 빚은 M펜션(8월 13일자 10면 보도)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고 폐업을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7일 '농가주택 민박사업과 관련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농가주택 민박사업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등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다. 어떤 이유이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원경희 전 시장 시절, 품실권역 휴양마을로 지정되면서 2015년 저의 배우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여주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신고필증까지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며 "그런데 현재의 민박업 운영이 농지법에 저촉된다는 경기도의 지적을 받으면서 위법 가능성을 알게 됐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혀 요청한 바 없으나, 담당 공무원이 법제처에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이 상충하는 문제에 질의했고, 지난 7월 25일 '민박영업행위가 농지법상 불허한다'는 최종 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진 폐업을 결정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처럼 저의 배우자의 농가주택 민박영업이 의도된 불법행위이거나 특혜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시의원으로서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긴장과 경계심을 유지하며 오직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자진사퇴, 그리고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 여주시민행동(대표·이삼열)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추한 변명일 뿐"이라며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주시민행동은 지난 27일 여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에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항의방문, 현수막, 피켓 1인 시위, 주민 감사청구 및 주민 조례 발의안 추진 등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찾아 행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