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신종 마약을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구매해 흡연한 러시아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승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40)씨 등 러시아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올해 3~4월 인천 연수구의 한 주택가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파이스는 살충제·방향제 원료 화학물질을 담배 등에 넣어 흡연하는 합성 대마의 일종이다. A씨 등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면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스파이스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