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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대학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에서 허위나 대필 등이 적발되면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 등의 조치가 의무화 된다. 사진은 지난해 수능 모습. /경인일보DB

오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이나 대필이 적발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거나 입학이 취소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평가위원 참여가 의무화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입 기본사항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대학 자율에 맡겨 오거나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부분들을 의무화 한 것이다.

우선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대학이 무조건 불합격 처리하고 이런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불합격이나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입학 후에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주요사항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 취소 등 적정 조치가 의무화된다.

대교협은 아울러 학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 학생을 평가할 때 2명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평가 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학종 전형의 교사추천서와 대학별 적성고사는 폐지된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방침을 정해 발표한 내용이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9월 10∼14일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 기간은 2021년 7월 5∼9일이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 30일∼2022년 1월 3일 사이 대학별로 3일 이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와 대입정보포털 사이트 '어디가'(www.adig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