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일부터 남양주시 거주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인 1회에 한해 지역화폐(10만원)와 자진 반납자 확인카드를 지급한다.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올해 4월 '남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사업비 3천만원(도비포함)을 확보했다.

고령 운전자는 가까운 경철서(민원실), 면허시험장 중 한 곳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허 취소처분 후 지역화폐를 제공받게 된다.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말 기준 전체의 13%인 8만6천681명이며, 이중 6%인 3만8천396명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날로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인센티브 지원 및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