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 대표·김찬규) 임원진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전개하자 평택시민들이 이를 크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나섰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대책위 김찬규 상임대표 등은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범시민대책위는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피켓 시위를 계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항 매립지가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충남 아산, 당진 군 등 3개 시·군으로 분할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 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 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주민)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총면적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당진, 아산)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평택 시민들은 "평택에서 매립지가 뻗어 나갔고, 기반 시설도 행정 지원도 평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아니냐"며 "시민단체뿐 아니라, 경기도 및 평택시 정치권, 평택시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市 관할" 박수받는 피켓시위
범시민대책위, 충남도 소송관련 대법·헌재앞 진행… 격려·응원 이어져
입력 2019-09-01 21:26
수정 2019-11-20 15:2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9-02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