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지난 8월 30일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포구에서 열린 접경지 남북교류협력현장 간담회 참석 차 어선에 오른 정하영 김포시장(오른쪽)과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 /김포시 제공

정하영 김포시장 접경지간담회서
"통일의 마중물로서 길 열것" 강조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역설했다.

정 시장은 지난 8월 30일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포구에서 열린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현장 간담회'에서 남북교류 당사자로 지자체가 소외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한강하구는 전류리를 비롯해 과거 용강리·조강리 등 포구가 있어 물류를 위한 중요한 뱃길이었다. 분단 이후 뱃길이 끊겼지만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물길이 열리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자산이자 남북통일의 마중물로서 김포시가 그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처럼 정부 간 만남 이전에 문화·인적·농업 등 다양한 민간교류와 지자체 간 교류가 쌓여야 통일이 가능해지는 데, 현행법에 따르면 교류의 당사자로서 지자체가 배제돼 있다"며 "지자체가 남북교류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현장 간담회'에는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과 통일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어선 8척에 탑승한 이들은 전류리포구에서 한강하구 어로한계선까지 약 4㎞ 구간을 살펴본 뒤 전류리어촌계 사무실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 및 방안'과 '경기도 남북교류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전류리어촌계 최우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간조업 허용'과 '어로한계선 1㎞ 북상'을 건의했고, 정 시장 또한 "어민 생계 보장을 위해 어로한계선 북쪽 이동과 야간조업이 필요하다"며 "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교류사업이 치열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