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제도 부작용 우려
"불법 입국으로 범죄 증가 가능성"
정책 보완·사회적 합의 필요 판단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무비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산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무비자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정책적·제도적 한계가 있고,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불법 입국이 증가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의안 심의를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산업위는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무비자를 시행하는 제주도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18년 7월 말 기준 1만1천979명으로, 2013년 대비 무려 832% 증가했다"고 했다.

또 "제주도는 2012년 164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자료에 의하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는 제주도와 달리 자동차와 지하철(공항철도)을 이용해 경기도와 서울 등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로 내륙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내륙으로 이동이 쉽기 때문에 무비자 제도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산업위 판단이다.

산업위 조광휘(더불어민주당·중구 제2선거구) 의원은 "관광 특화를 위한 무비자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 관계기관, 인천시 등과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무비자 도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결의안은 박정숙(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환승객과 영종도 복합리조트 및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비자 완화 정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