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1일까지 한가위 선물세트가 유통되는 관내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명절 선물세트다.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자원을 낭비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품구매 시, 과대 포장된 제품을 지양하는 소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명절 선물세트다.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자원을 낭비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품구매 시, 과대 포장된 제품을 지양하는 소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