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강화군은 추석 대비 제사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6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생산·판매업소 등으로, 강화군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 내 판매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품목은 제수용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표시·혼동 우려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농산물 품질 보호와 정직하게 땀 흘린 농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지 산 농산물이 강화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강화농산물 추석 원산지표시 단속
입력 2019-09-02 20:58
수정 2019-11-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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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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