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조처를 2일 본격화한다.
아무래도 통관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일본의 수출 업체뿐 아니라 원료의 대부분을 일본산 석탄재에 의존해온 국내 시멘트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 약 4천t을 대상으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일 간 무역 갈등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조사에는 환경부 본부 소속 2명,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4명 등 총 6명의 조사관이 투입된다. 이후에는 2명이 투입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항구에 정박한 석탄재 운반선에 올라 방사능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확보한 시료를 분석 기관에 맡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일본으로) 반송할 것"이라며 "기준 통과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리 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농도는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150mg/kg), 구리(800mg/kg), 카드뮴(50mg/kg) 등 5개 중금속의 함량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통관 때마다 사업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처럼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중금속 성분은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석탄재는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연료로 활용된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천182만7천t 중 일본산이 1천182만6천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멘트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급속히 줄이면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시멘트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석탄재 등의 방사능 확인 작업에 20∼30일 걸렸다"며 "시멘트사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오히려 이보다 더 빨리 검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분기에 1차례 성적서 등의 진위를 점검해온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검사 횟수가 대폭 늘어나고 자연스레 통관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업계의 연료 확보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시멘트 외에도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아무래도 통관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일본의 수출 업체뿐 아니라 원료의 대부분을 일본산 석탄재에 의존해온 국내 시멘트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 약 4천t을 대상으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일 간 무역 갈등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조사에는 환경부 본부 소속 2명,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4명 등 총 6명의 조사관이 투입된다. 이후에는 2명이 투입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항구에 정박한 석탄재 운반선에 올라 방사능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확보한 시료를 분석 기관에 맡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일본으로) 반송할 것"이라며 "기준 통과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리 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농도는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150mg/kg), 구리(800mg/kg), 카드뮴(50mg/kg) 등 5개 중금속의 함량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통관 때마다 사업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처럼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중금속 성분은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석탄재는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연료로 활용된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천182만7천t 중 일본산이 1천182만6천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멘트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급속히 줄이면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시멘트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석탄재 등의 방사능 확인 작업에 20∼30일 걸렸다"며 "시멘트사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오히려 이보다 더 빨리 검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분기에 1차례 성적서 등의 진위를 점검해온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검사 횟수가 대폭 늘어나고 자연스레 통관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업계의 연료 확보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시멘트 외에도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