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
"내릴때와 같이 단계적 조정 안내"
유통協 "가격억제 의도 즉각 철회"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종료를 맞아 일제히 기름값을 인상한 주유소(9월 2일자 12면 보도)들이 정부의 가격 조정 주문에 반발하고 있다.

2일 한국석유유통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26일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400여곳에 공문을 보내 유류세 환원 정책 부응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류세 환원 직후 2주간 주유소 가격 급등 방지 및 점진적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9월 1~2주간 판매가격 인상 금액이 유류세 환원분의 50% 이내인(휘발유 29원·경유 21원) 알뜰주유소에 대해 휘발유의 경우 1주간은 인센티브 25원, 2주간은 40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같은 기간 경유도 각각 ℓ당 15원, 25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하지만 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해 사실상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으로 불공정 경쟁이라는 입장이다. 알뜰주유소는 세금을 못 올린 만큼의 손실분을 인센티브로 보충해 큰 손해를 보지 않지만 일반주유소들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석유공사가 시장에 노골적으로 개입, 기름값 인상조정을 억제하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석유공사의 반시장적 인센티브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석유공사는 이런 일반 주유소 업계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일반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당시에는 재고 소진을 이유로 한 달 여에 걸쳐 가격을 매우 천천히 내렸으면서 이번 유류세 환원 때는 즉시 가격을 올리려 한다"며 "유류세 인하 때와 같은 논리로 단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라고 안내문을 냈을 뿐 가격 조정을 억제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전국 1만1천448개 주유소 가운데 4천142개 주유소(36%)가 기름값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일(오후 6시 기준) 경기도 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521.58원으로 전날보다 16.06원 올랐으며, 2일(오후 6시 기준)에는 7.56원 상승하는 등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