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안할 수 있다' 임의규정
대부분 형식적… 의견반영 제한적
도교육청 "실태조사… 개선 강구"


"학생의 권리 강화는 시대의 흐름, 이제 학교도 받아들여야죠."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등 교육이 지역과 수요자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강화해가는 추세 속에, 학교운영의 전반을 관장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법이 '참여할 수 있다'거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수준의 임의규정으로 학생 참여를 규정해둬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운위의 학생 참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파주시 청소년 교육의회의 이주희, 구채령, 윤도현, 채주영, 이채은 학생위원은 "학생 자치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심의·자문 과정을 통해 학교 생활 전반을 최종 결정하는 학운위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학생의 의견이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생은 특히 파주 관내 학생 자치회 네트워크를 통해 15개 중학교와 7개 고등학교의 학운위 운영형태를 조사했는데, 중학교 6곳, 고등학교 4곳은 학운위에 학생이 참여할 수 없었고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은 단순 참관만 가능했다. 참여와 발언권까지 부여하는 학교는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2곳 뿐이다.

또 이들 학교들은 교직원, 학부모 등 학운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참관이 가능하고 교복선정위원회 등 학운위의 세부 안건을 결정하는 아래 단계의 회의에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곳도 있다.

이주희 학생위원은 "학생들이 의견을 이야기해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왜곡돼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을 학운위의 정식위원으로 구성케 하고 안건 발의 및 투표권을 주는 등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학생 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운위의 학생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학교자치'와 맞물려 학교에 이를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생들이 학운위에 적극 참여해 학생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긴다"며 "현행 법은 학생참여를 임의규정으로 둔 한계가 분명히 있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학생 자치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결과에 따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