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평화포럼 기지앞 기자회견
자체안 제출… 市 조례 제정 촉구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며 3일 의정부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의정부평화포럼은 이날 시청 민원실을 통해 조례 제정 청구서와 자체적으로 만든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대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총 인구 수(45만여명)의 50분의 1(9천여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의정부평화포럼은 청구서 제출에 앞서 반환 미군기지 중 하나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여지 개발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허물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시의 발상은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 시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공여지 개발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뿐, 이에 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없었다"며 "시의 미래가 달린 반환 공여지 문제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례 제정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청구서 내용을 검토한 뒤 내용을 공표하고, 이후 대표자 등을 통해 서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상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